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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3.4.5.][법률 제 11749호,2013.4.5.,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9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 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 4조 삭제 <2009.12.29>

제2장 신고 및 보고<개정 2013.4.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6조 삭제 <2008.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4.5.]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 (검진)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제 9조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 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 11조 (증표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 12조(증명서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전문개정 2013.4.5.]

제14조의2 삭제 <1999.2.8>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7조의2 삭제 <1999.2.8>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1조(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전문개정 2013.4.5.]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4조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개정 2013.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4.5.]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4.5.]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4.5.]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4.5.]

부칙 <법률 제3943호, 19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077호, 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35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40호, 19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51호, 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40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49호, 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1988.6.18.] [대통령령 제12471호, 1988.6.18.,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제정(1987年 11月 28日 法律 第394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 9인과, 보건의료 및 사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인이내로 함(令 第4條).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정하고, 감염자의 배우자와 그 동거가족및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에 대하여도 수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다. 정기검진결과 판명된 감염자로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자와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감염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를 하도록 함(令 第15條).
라. 보호시설에 감염자의 보호를 명하는 경우와 그 보호조치의 해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법률학교수등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여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감염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함(令 第17條).
마. 보호심사위원회가 감염자의 보호와 관련된 심의를 할 때에는 감염자 기타 관계인이 출석하여 당해 격리 보호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令 第18條第2項).
바.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감염자가 치유되었거나 감염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사. 감염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중 당해 보호조치로 인하여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양가족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보아 보호대상자로서 보호하도록 함(令 第24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2호, 1989.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법률 제4077호, 1988.12.31)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중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흥행업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91일이상 체류하는 자와 난민등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난상륙허가대상자로 하되,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10조제3항).
나. 후천성면역결핍증검진대상 외국인의 입국시 항체반응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 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협조할 사항을 정함(령 제10조의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1993.7.21.] [대통령령 제13934호, 1993.7.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의무검진대상자중 외항선원을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올바르게 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1999.6.16.] [대통령령 제16401호, 1999.6.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40호)되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격리·보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요양등을 위한 시설과 정보제공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종교단체 또는 관련전문기관등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2002.3.25.] [대통령령 제17553호, 2002.3.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공포번호제17553호
[일부개정]

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쉼터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국립보건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함(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 신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시행 2008.9.22.] [대통령령 제20987호, 2008.9.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검진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894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인권침해적 용어를 정비하고, 감염인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등 감염인 관리규정을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순화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임상증상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9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가검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5.]

제3조 삭제 [2008.9.5]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9.5.]

제5조 삭제 [2008.9.5]

제6조 (검진통지)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1. 질병관리본부장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가검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제목개정 2008.9.5.]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제9조 (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본조신설 1999.8.10]

제12조 삭제 [1999.8.10]

제13조 삭제 [1999.8.10]

제14조 삭제 [1999.8.10]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858호, 1990.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1999.8.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12.27.>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7호, 2005.9.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9호, 2008.9.5.>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생략

수혈 감연 사건

서울대학교병원사건(대법원 1995.8.25.신고94 다 47803 판결)

사건개요

16세의 남자가 많은 피를 토하여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즉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채혈하여 공급한 혈액과 남자의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자 4파인트(약 1600씨씨)의 혈액을 수혈하였다. 그런데 남자에게 수혈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에이즈감염자로부터 헌혈받은 것인데, 후에 헌혈하다가 대한적십자사의 에이즈검사에 의하여 항체양성반응자로 판정되어 대한적십자사가 과거의 헌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에 헌혈한 혈액이 서울대학교병원에 공급되어 남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되어, 남자의 혈액을 채혈?검사하여 항체양성반응자로 판명되었다. 남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 가다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이에 부모와 형제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결과

대법원은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 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문제로 된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혈액 전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헌혈받아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고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이 인정되고 판단하였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사건(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사건개요

부인이 자궁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하여 질식자궁적출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과정에서의 출혈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을 수혈하였다. 그런데 부인에게 수혈된 혈액은 가두헌혈행사 중 동성연애자인 남자로부터 헌혈받아, 그 혈액의 에이즈감염 여부를 효소면역측정법이라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음성)으로 판정되자 병원측에 공급한 것인데, 그 혈액은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판정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후에 다시 남자는 가두헌혈을 하였는데, 대한적십자사는 그 혈액에 대하여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감염자(양성)로 판명되자, 동인이 과거에 헌혈한 경력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전에도 헌혈한 적이 있고, 그 혈액이 구로병원으로 출고되어 부인에게 수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구로병원은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통하여 부인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부인은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이 수혈에 의하여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통보받았다.

판결결과

대법원은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측면에서 항체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감염혈액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등 에이즈감염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헌혈의 대상을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헌혈자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은 자인지를 판별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헌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의 직업과 생활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설명과 문진을 하는 등 가두헌혈의 대상이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감염위험군을 헌혈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커녕, 오히려 헌혈시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여부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함으로써 에이즈감염위험자가 헌혈을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여부를 확인할 기회로 이용하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로부터 헌혈받을 당시 헌혈자의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감염 여부에 대하여는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전혀 문진을 하지 아니하여 동성연애자인 위 감염자의 헌혈을 무방비상태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추적60분 " 사건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 18520 판결)

사건개요

전남 광산군 보건소는 국가의 에이즈관리시책에 의거하여 1987.3.10. 당시 미군기지촌에서 특수업태부로 종사하고 있던 여성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보건원에 에이즈바이러스항체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그에 따라 여성을 감염자로 분류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 및 항체검사, 보건교육, 전파방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 등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여성을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로서 공중접객업 등의 업소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그 이후 1994.12.27.까지 사이에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다방종업원, 술집접대부,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종사하면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소 등에서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 및 12회에 걸친 항체검사를 받았는데 다음에서 보는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7년의 판정과 동일하게 양성판정이 나왔다. 한편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1991.3.24. 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국립보건원은 1991.7.15.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를 받고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양성판정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검사결과통보서에 그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다른 사람에 뒤이어 연달아 여성에 대한 항체검사결과를 음성으로 잘못 기재한 탓으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결과를 음성으로 잘못 통보하였다. 그리고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은 1993.11.6. 제주시 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은 모두 음성판정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하여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감염자 본인인 여성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여성을 1995.4.21. 무렵 KBS에서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여성은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이고, 국가에 대하여 음성판정을 한 기관에서 자기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한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지급을 청구하였다.

판결결과

대법원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정기검진대상자가 검진결과 음성판정을 받게 된 경우 검사기관에서 그에 대한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위 수검자가 검사결과 건강진단수첩을 교부받고 그 이후 검사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수검자는 그로써 자신이 항체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수검자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자의로 법이 취업을 금지한 업종에 종사하며 정기검진을 받다가 종전의 양성판정과 모순된 음성판정을 접하는 경우에 받게 될 정신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항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결과를 대조할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 음성판정을 한 기관에서 위 수검자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한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수검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혼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12.24 선고 91드 3121 판결)

사건개요

남자는 1980년경부터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의 항구에서 그 지역 유흥가의 접대부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1988년 남자는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에이즈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의 판정을 받았고, 국립보건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항체양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에이즈바이러스감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 사실을 숨긴채 1989년에 여성과 결혼식을 갖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결혼 후에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결과에서도 남자는 항체양성자로 판명되었으며, 한편 여성은 남자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하였고, 남자는 임신중인 1990년 2월경에 다시 원양선에 승선하여 해외로 나갔다. 그리고 남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여성은 자를 출산하였으며, 자의 출산 후인 1991년 1월경에 비로소 남자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가 원양어업에서 1991년 4월경에 귀국하였으나, 여성은 이미 자와 함께 집을 나와 남자와 별거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남자의 귀국 이전인 1991년 2월경에 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청구하였다.

판결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남자가 이러한 전염성있는 불치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남자가 감염된 사실을 숨긴채 여성과 혼인한 뒤 그 사실이 드러나 여성과 남자가 별거하게 된 경우라고 하면, 남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여성과 남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은 이 사유를 들어 남자와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한편 여성과 남자 및 자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장래의 전망, 양육환경 및 양육능력, 당사자의 양육의사, 자에 대한 애정의 정도, 이혼 후의 재산상태와 취업가능성, 자의 장래와 생활계속성, 연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자를 현상태 그대로 여성의 양육 아래 두는 것이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다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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